1. 목적 :  본 규정의 목적은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생들의 영화제작 장비(이하 장비)와 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에 있다.


2. 장비 신청방법
  1) 기자재실에 비치되어 있는 “영화제작장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2) 장비 사용신청서에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명시 한다.
  3)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용목적

최대 사용기간

비고

개인 스터디

2박 3일

 

수업 및 과제

4박 5일

 

졸업 작품

제작지원실과 협의

 


  4)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할 시 반납 후 다시 대여하여 함.


3. 장비 반출 방법
  1) 장비 반출은 신청자 본인만 가능. 대리 반출 절대 불가.
  2) 장비의 이상유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한다.


4. 장비 사용 방법
  1) 장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한다.
  2) 장비 사용 이상 시, 즉시 교학행정팀이나 기자재 담당 연구 장학생에게 통보 한다.


5. 장비 반납 방법
  1) 장비 반납은 신청자 본인만 가능. 대리 반납 절대 불가.
  2) 반출 장비의 부분 반납 불가.
  3) 장비의 이상유무는 신청자와 장비 담당자(연구장학생)가 함께 확인한다.
  4) 사용기간을 지나 반납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한다.


6. 규정 위반 시 처리 사항.
  1) 장비의 파손 및 고장, 분실 시 신청자가 배상 한다.
  2) 규정 위반 시에는 15일간 장비 반출이 금지되며, 규정 위반이 3번이상 누적될 시 장비반출 자격을 박탈 한다.
  3) 허위사실(타인명의 신청서작성 등), 무단사용자는 가중 경고가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