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내규

제정 : 2012.03.01.

개정 : 2012.05.11.

개정 : 2013.10.18.

개정 : 2014.03.28.

개정 : 2014.04.16.

개정 : 2015.11.20.

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명시하지 않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이하 “전 

             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학) 전문대학원의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장에 따른다.

제 3조(입학지원 구비서류)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구분

석사학위과정

 

공통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4. 성적증명서

5. 학력조회동의서 (소정양식, 외국대학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6. 학위(예정)증명서

7.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추가

서류

8-1. 포트폴리오

      (디렉팅, 프로듀싱,스크린라이팅,인터렉티브스토리텔링,애니메이션))

   . 실적물이 있는 경우 : 포트폴리오 내역서, 실적물 제출

   나. 실적물이 없는 경우 : 지원 트랙별 아이템 계획서 제출

8-1. 포트폴리오(스크린액팅)

   가. 실적물이 있는 경우 : 포트폴리오 내역서, 실적물 제출

   나. 실적물이 없는 경우 : 자기소개서만 제출

제 4조(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트랙 관련 분야의 지식, 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함

             2. 2차 심사 : 면접심사를 통해 전공, 소양, 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1차 심사 합격자에 하여 2차 심사의 대상이 됨

     ③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및 심사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④ 전형자료의 반영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조(외국인 학생 전형방법)

         ①입학시험은 서류심사, 구술시험과 면접시험 및 한국어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한국어시험은 수업의 수강능력 및 보고서 작성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전공에서 시행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한국어실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6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본 전문대학원 소정 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본인 여권사본(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부, 모)의 외국인 증명서 각1부

                         7.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8. 해외 거주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용)

                         9. 본인 가족관계증명서(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됨)

제 7조(교과과정 편성)

          ①교과과정은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

          ②교과목은 공통과목, 트랙과목, 프로젝트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각 교과목은 1~3학점으로 편성한다.

제 8조(교과목 이수)

          ① 매학기 9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연구 및 작품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매학기 연구 및

              작품지도과목 1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제 9조(개설 및 강의)

          ①교과목은 학년 구분 없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과주임교수는 매학기 개강일 30일 전까지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 전까지 승인을 얻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③교원의 기본책임시간은 교원 준칙에 따른다.

          ④교과목별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시간표 공고) 매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교수 선정)

          ① 지도교수는 학생이 1학기말에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 및 작품지도과목을 지도하며, 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2. 5. 11)

제13조(지도교수 변경) 2학기 이후 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교수에 따른 학생 수 제한)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지도교수 신청이 트랙별 전임교원의 구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배

          분될 수 있도록 한다. 지도교수의 지도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

          와 지도 학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외국어시험)

          ① 전문학위는 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학술학위는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제16조(종합학력시험)

          ①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정의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위에 재학 중인 자로서 18학점 이상(작품지도학점 제외) 취득한자

                   2. 학술학위에 재학 중인 자로서 24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 취득한자

          ③ 종합학력시험은 매 학기 1회 시행한다.

          ④ 종합학력시험의 출제, 채점, 사정위원은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

               점 이상으로 한다.

제17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제출자격) 석사과정 4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위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하며, 종합학력시험에 합

           격한 자는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 신청)

                ①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석사 3부)

               3. 서약서 1부(논문 및 졸업작품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 하에 작성되고, 동일내용이 타인에 의해 유사한 목적에 이미

                   사용된 것이 아님을 진술하는 내용)

               4. 심사료

제19조(예비발표) 학과에서는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에 대해서는 예

                           비 발표를 하게하며,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제출 연한)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을 제출하여 심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지도교수 지정)

           ① 학생의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지도를 위하여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지도교수를  지정하는데, 지도교수와 동일하게 한

               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지정된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지도교수 명단을 3학기 초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계획서 제출) 학생은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계획서를 3학기 초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제출절차)

           ① 학생은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계획서와 심사용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을 심사료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용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기본 영상물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구성)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위원 구성)

           ①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위원은 해당전공분야 교수를 우선으로 하고, 본 대학교 관련분야 교수, 외부 관련 분야

               권위자의 순으로 위촉한다.

제26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

           ① 원장은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주심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② 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재심사)

           ①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결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재학연한 이내에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은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의

               수료만을 인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제출)

           ①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한 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을 등재한 후 해당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을 5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의 형태 및 제출요건에 관한 사항은 제작지침에 따른다.

제29조(졸업작품 제작 지원) 2학기부터 졸업작품 제출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얻은 팀에게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현장실습)

           ①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실습

                (Internship)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문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의

                교육기간은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 학생지도)

           ①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과 전문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의 배정은 입학 후 4주 이내에 한다.

제32조(워크숍) 워크숍은 해외 초빙교수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명한 영화인을 초청하여 단기간 중점적으로 교육을 수행한다.

제33조(계절강좌) 계절강좌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집중 연수 교육과정을 수행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할 사항과 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1인 이내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전문대학원장이 된다.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

                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5조(산학협력협의체) 전문대학원 내에 영화 제작과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기관 및 해외대학과 연계된 산학협력협의

           체를 둘 수 있다.

부칙(2011.1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2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5.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 5.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 제7조 3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10.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구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3.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4.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4.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11.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