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졸업작품 제작비라 함은 제작 승인된 최종 예산을 말하며, 세금(부가세 및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최종 후반 작업(색보정, 사운드 믹스 및 DCP출력)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제작비 예산서 작성

. 예산서는 정해진 예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1) 심사에서 결정된 예산에 맞추어 예산서를 작성

2) 실 예산을 작성 (항목별 집행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 사유서 작성 제출)

3) 식대(부식비포함)는 전체 예산의 20% 이하로 작성

4) 자금 집행 15일전 작성 제출

 

. 최종 예산서 : 예산 지출 예정 15일전 까지 전임교수님 전원의 날인을 받아 교학행정팀에 제출.

 

3. 제작비 통장 및 카드 수령 : 최종 예산서가 승인된 팀에게 프로젝트 단위로 생성된 통장 및 카드가 발급 되며, 통장 및 카드의 관리의 책임은 프로젝트 담당자 에게 있다.

 

4. 제작비 청구

. 청구서 작성 : 최종 예산서가 승인된 팀은 지출 예정 1주전 까지 정해진 청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 청구 횟수 : 제작기간 동안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사용 가능일 : 청구일로부터 5일 이후 지정 계좌로 송금됨 (입금예정일 확인 필).

 

5. 제작비 집행

. 청구 금액이 입금된 일부터 사용 가능. (입금 전에 사용된 영수증은 반려)

. 예산을 집행하고 발급 받은 영수증에 각종 내용(날짜, 지출처, 사업자번호, 주소, 금액, 카드번호 및 학교 사업자 번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영수증은 원생에게 지급된 카드로 발급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학교명의의 사업자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기타사업소득 만 가능. (간이 영수증등 수기 영수증 처리 불가)

. 영수증 별 증빙 방법

1) 카드 영수증 : 영수증에 사용날짜, 지출처, 지출처의 사업자 번호, 주소, 합계금액, 카드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나라도 없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사용날짜, 지출처, 지출처의 사업자 번호, 주소, 합계금액, 학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나라도 없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세금 계산서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내용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가 아닌 영수로 증빙이 되어 있는 지 확인. (“청구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을 경우 처리 불가)

4) 기타 사업소득 영수증 :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거주자 사업소득 영수증 : 해당업을 전문적으로 종사 할 경우 (세금 3.3%)

) 거주자 기타소득 영수증(125천원 초과) : 전문적은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4.4%)

) 거주자 기타소득 영수증(125천원 이하) : 전문은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0%)

) 비거주자(외국인등) 인적용역소득 영수증 : 과세 및 비과세 대상으로 나뉘며 해당사항 발생시 별도 설명.

기타 사업소득 세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기타 사업 소득 영수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함께 교학행정팀에 제출.

. 제작비를 이용하여 제작비품을 구입 할 경우, 촬영 종료 후 학교로 반납한다.

. 주류 및 개인 기호물품에 대해서는 지출을 인정하지 않음.

.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 카드, 개인 지출증빙 등)

6. 제작비 정산

. 정산은 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5일 안에 정산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청구 시스템이 정지되어 대학원 전체에 영향을 미침.)

. 정산서 작성 : 정해진 정산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 공적자금(외부)에 대한 정산은 별도 정산서로 제출하여야 함.

. 이월금 및 잔금 청구 및 정산

1) 내용 : 최대 9회의 청구 및 정산이 진행된 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잔여금.

2) 청구 : 마지막 청구의 정산이 끝난 후, 15일 이내 청구해야 함.

3) 정산 : 전과 동일하게 청구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함.

 

7. 기타

. 프로젝트별로 통장에 이자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따로 합산하여 반납해야 함.

. 영수증 제출 시 지급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확해야 하며, 향후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고 및 반려 조치됨.

. 운영지침 이외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총괄 프로듀서와 상의 후 진행. (임의 진행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