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졸업작품 제작비라 함은 제작 승인된 최종 예산을 말하며, 세금(부가세 및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최종 후반 작업(색보정, 사운드 믹스 및 DCP출력)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제작비 예산서 작성
가. 예산서는 정해진 예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1) 심사에서 결정된 예산에 맞추어 예산서를 작성
2) 실 예산을 작성 (항목별 집행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 사유서 작성 제출)
3) 식대(부식비포함)는 전체 예산의 20% 이하로 작성
4) 자금 집행 15일전 작성 제출
나. 최종 예산서 : 예산 지출 예정 15일전 까지 전임교수님 전원의 날인을 받아 교학행정팀에 제출.
3. 제작비 통장 및 카드 수령 : 최종 예산서가 승인된 팀에게 프로젝트 단위로 생성된 통장 및 카드가 발급 되며, 통장 및 카드의 관리의 책임은 프로젝트 담당자 에게 있다.
4. 제작비 청구
가. 청구서 작성 : 최종 예산서가 승인된 팀은 지출 예정 1주전 까지 정해진 청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나. 청구 횟수 : 제작기간 동안 최대 10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사용 가능일 : 청구일로부터 5일 이후 지정 계좌로 송금됨 (입금예정일 확인 필).
5. 제작비 집행
가. 청구 금액이 입금된 일부터 사용 가능. (입금 전에 사용된 영수증은 반려)
나. 예산을 집행하고 발급 받은 영수증에 각종 내용(날짜, 지출처, 사업자번호, 주소, 금액, 카드번호 및 학교 사업자 번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영수증은 원생에게 지급된 카드로 발급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학교명의의 사업자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기타사업소득 만 가능. (간이 영수증등 수기 영수증 처리 불가)
라. 영수증 별 증빙 방법
1) 카드 영수증 : 영수증에 사용날짜, 지출처, 지출처의 사업자 번호, 주소, 합계금액, 카드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나라도 없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사용날짜, 지출처, 지출처의 사업자 번호, 주소, 합계금액, 학교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나라도 없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세금 계산서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내용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가 아닌 “영수”로 증빙이 되어 있는 지 확인. (“청구”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을 경우 처리 불가)
4) 기타 사업소득 영수증 :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거주자 사업소득 영수증 : 해당업을 전문적으로 종사 할 경우 (세금 3.3%)
나) 거주자 기타소득 영수증(12만5천원 초과) : 전문적은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4.4%)
다) 거주자 기타소득 영수증(12만5천원 이하) : 전문은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0%)
라) 비거주자(외국인등) 인적용역소득 영수증 : 과세 및 비과세 대상으로 나뉘며 해당사항 발생시 별도 설명.
※ 기타 사업소득 세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기타 사업 소득 영수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함께 교학행정팀에 제출.
바. 제작비를 이용하여 제작비품을 구입 할 경우, 촬영 종료 후 학교로 반납한다.
사. 주류 및 개인 기호물품에 대해서는 지출을 인정하지 않음.
아.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 카드, 개인 지출증빙 등)
6. 제작비 정산
가. 정산은 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5일 안에 정산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청구 시스템이 정지되어 대학원 전체에 영향을 미침.)
나. 정산서 작성 : 정해진 정산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다. 공적자금(외부)에 대한 정산은 별도 정산서로 제출하여야 함.
라. 이월금 및 잔금 청구 및 정산
1) 내용 : 최대 9회의 청구 및 정산이 진행된 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잔여금.
2) 청구 : 마지막 청구의 정산이 끝난 후, 15일 이내 청구해야 함.
3) 정산 : 전과 동일하게 청구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함.
7. 기타
가. 프로젝트별로 통장에 이자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따로 합산하여 반납해야 함.
나. 영수증 제출 시 지급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명확해야 하며, 향후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고 및 반려 조치됨.
다. 운영지침 이외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총괄 프로듀서와 상의 후 진행. (임의 진행시 처리 불가)